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라 불리는 법률안에 오바마대통령이 서명한지 어느덧 3년이 흘러 이제 곧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3월 서명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관련된 규정이 몇 가지씩 시행되며 필요한 준비절차를 갖추어 왔다. 특히 2012년 6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서 ‘오바마케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2014년 1월부터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이제 몇 개월 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한듯하여 이번시간에 그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오바마케어‘의 공식적인 법률안의 이름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1965년 Medicare and Medicaid관련 법률의 실시 이후로 의료법안중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의 골자는 모든 국민들이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서명이후로 해당 법률안이 ’전자칩 이식‘(Microchip Implantation)등의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Number of the Beast)를 의미한다는-떠들썩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초안(Draft)에서 특정 의료 보조 장치를 신체에 이식하는 환자들의 경우 그 장치의 적절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마저도 최종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가? 아래의 표를 보면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다.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Cost Sharing under PPACA for Average Family of 4 For “Silver Plan”

Income % of federal poverty level

Premium Cap as a Share of Income

Income $ (family of 4)

Max Annual Out-of-Pocket Premium

Monthly

Premium Savings

Additional Cost-Sharing Subsidy

133%

3% of income

$31,900

$992

$83

$10,345

$5,040

150%

4% of income

$33,075

$1,323

$110

$9,918

$5,040

200%

6.3% of income

$44,100

$2,778

$232

$8,366

$4,000

250%

8.05% of income

$55,125

$4,438

$370

$6,597

$1,930

300%

9.5% of income

$66,150

$6,284

$524

$4,628

$1,480

350%

9.5% of income

$77,175

$7,332

$611

$3,512

$1,480

400%

9.5% of income

$88,200

$8,379

$698

$2,395

$1,480

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하다. 가장 왼쪽의 Income % of federal poverty level(FPL)은 현재 자신의 수입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해의 수입이 $33,075일때 FPL(Federal Poverty Line)의 150%에 해당된다. 그 경우에는 수입의 4%를 넘지 않는 범위(Max Annual Out-of-Pocket Premium)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표의 MAOP는 $1,323이므로 한 달에 $110만 부담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웬만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적어도 일 년에 $10,000 이상을 지불해야하는데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위의 표에서처럼 $9,918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면:

Case 1. 갑은 60세 독신남이고 수입은 한 달 평균 $1,200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갑은 보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위의 표의 FPL의 133%이하에 해당되므로 국가에서 전부 보험료를 부담한다. 특히 워싱턴 주의 경우 Medicaid의 확대권고를 수용한 주(State)로 갑은 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ase 2. 을은 45세 가장이다. 수입은 한 달 평균 $4,500정도 이고 가족은 아내와 아들 한명이 있다. 이 경우에는 FPL의 276%에 해당되므로 대략 수입의 8%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한 달에 $400정도 의료비를 납부하면 나머지 $600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위의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고려한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보험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독자들께 이제 곧 시행을 앞둔 ‘오바마케어‘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함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시행시기와 절차 그리고 이해득실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