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으로 받는 임시 영주권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단 2 년 짜리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2 년이 지나기 전에 영구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임시 영주권의 제약을 없애는 데 필요한 것은 투자한 EB-5 프로그램이 계속 해서 진행 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임시 영주권이 나온 후에 어떠한 제약이 따르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내에 계속 해서 체류 해야 하는 건지, 미국 내에서는 이사를 할 수 있는지, 제약이 없는 영구 영주권과 어떻게 다른지, 또 영주권 자로써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지 많은 점들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일단 임시 영주권이 나온 후에도 한국이나 캐나다 등 미국이 아닌 해외로 여행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미국 영주권이 나온 후에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자주 방문하거나 체류해야 한는 경우가 생기는데 영주권 자로써 해외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밖에 6 개월 이상 체류하고 들어올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Reentry Permit 을 따로 발급 받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미국에 영구하게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영주권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체류를 할 경우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 경우 시민권 신청하기 5 년 전의 시간동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보기 때문에 영주권 다음에 시민권도 딸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너무 오래 떠나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는 미국에 살던 안 살던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이중과세는 안 되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생깁니다. 이때 미국 밖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이자와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제때 제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