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과 EB-5


지난 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EB-5 투자 이민 비자 컨퍼런스 장에 이민 개혁법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나타나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머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이민 개혁안이 EB-5 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어리 둥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위자 중에 한 명이 컨퍼런스 장에 들어와 소리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에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길 없이 살고 있는데 돈 있는 외국 투자자들한테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 한 다는 것이 불공평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불공평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이번 이민법 개혁안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EB-5 투자이민 비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이민 개혁안의 요지는 미국에 밀입국 한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행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던 사람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는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자로 몇년의 시간을 미국에서 살았어도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 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분 변경이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밀입국을 했던 아이들이 신분 해결이 안된 상태로 미국에서 어른이 되니 학교도 못가고 일도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수많은 밀입국자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신분 변경을 해 주자는 것이 이번 이민 개혁안의 요지입니다.

그에 비해 EB-5 는 밀입국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 이민비자는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처럼 비자 종류중에 하나 일 뿐이지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따느냐 못따느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