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와 E2 비자의 차이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자 종류가 E 2 비자와 EB 5 비자입니다. 보통 “투자 이민” 이라고 하면 E2 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2 와 EB5 는 전혀 다른 비자입니다.

일단 E2 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단기 체류만 허용되기 때문에 맨 2 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E2 투자금액이 많거나 E2 로 몇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된 정보입니다. E2 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E2 로 체류를 해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다는 말은 영주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2 로 가족이 미국에 체류 하던 중 자녀가 21 살이 넘게 되면 E2 dependent 자격을 잃게 됩니다. E2 dependent 자격이 없어진 성인 자녀는 따로 신분을 유지해야지만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게 됩니다.

EB5 는 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족이 EB5 를 신청 할 경우 21 살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와 받을 수 없는 비자인 것이 EB5 와 E2 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E2 는 내가 직접 투자 사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EB 5 Regional Center 에 투자한 경우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하고 싶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2 의 경우 E2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E2 사업체 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E2 는 정해진 투자 금액이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의 성격에 따라 그에 충분한 투자 금액이면 됩니다. EB 5 같은 경우 정해진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의 경우 $500,000 입니다.

예전에는 EB5 보다 E2 가 더 빨리 수속이 되는 장점이 있어 일단 E2 로 미국에 와서 체류하다가 EB 5 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EB 5 도 빠르면 2 달안에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 금액만 준비 된다면 바로 EB 5 를 해도 예전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현재 E2 로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도 EB5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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