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 재산 계획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본 재산은 면제받아 간직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간직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재산 정리를 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 재산도 빼앗기는 경우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해서 파산 신청 하기 전 미리 페이먼트를 끝내는 분들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남아 있을 경우 자동차 론을 해준 은행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갈까봐 미리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페이먼트를 끝내는 경우 인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파산 신청시 면제받는 금액에 더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세대인데 그중 한대를 자녀분 이름으로 돌려놓는 분들 있습니다. 원래 자녀분이 타고 다니도록 차를 사준건데 파산 신청 후 자동차를 간직 할 수 없게 될까봐 미리 자녀 이름 앞으로 타이틀을 옮겨 놓겠다는 계획을 하신건데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가족, 친척한테 재산을 명의 이전 할 경우 이는 파산법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명의 변경된 재산을 도로 가져오고 또 파산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녀 이름 앞으로 자동차 타이틀을 바꿔놓을 경우 파산 중재인이 자녀분한테 가서 자동차를 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파산 신청하는 부모님 재산으로 기재하여 면제시켰으면 간직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가족멤버한테 타이틀을 돌려 놓음으로써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또는 친지한테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자동차 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재산에도 해당됩니다. 주식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명의를 옮기거나 또는 용돈이라는 목적아래 현금을 주는 것도 파산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신청을 하는 분이 앞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서에 거짓 기입을 한 것이 걸릴 경우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재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면제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을 간직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간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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