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재계약

파산시 재계약

파산 신청시 담보가 잡혀 있는 채무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담보가 있는 있는 재산이나 무담보 재산이나 다 파산 중재인이 청산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있는 재산은 따지고 보자면 법적 주인이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계약을 해주면 파산신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데 파산신청 후에도 계속 해서 자동차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론을 받은 회사와 재계약을 맺어 계속해서 페이먼트를 해 나가며 자동차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집의 경우 모기지를 재계약 하여 파산신청이 끝난 후에도 집에서 계속 살면서 페이먼트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계약 하는 것이 손해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의 경우 에퀴티가 어느정도 있고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가 렌트를 할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퀴티도 별로 없고 파산신청 후에도 모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된다면 오로지 집을 간직하겠다는 희망 하나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무모한 선택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론이 자동차의 시가보다 많을 경우 재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재계약 후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토탈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과 자동차 론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페이먼트가 밀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이나 대출회사에서 더이상 한달 명세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달마다 꼬박꼬박 페이먼트를 낼 경우 재계약 없이도 집이나 자동차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없이 페이먼트를 할 경우 위험요소는 만약 한번이라도 페이먼트가 늦는 경우 파산 신청과 관계없이 차압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대출 회사에서 크레딧 리포트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내도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따져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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