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서 파산신청
골라서 파산신청
채무자 A 씨는 가게를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4 년에 융자를 받아 작게 시작한 가게가 장사가 워낙 잘 되는 덕분에 4년뒤인 2008 년에 융자도 다 갚고 더 큰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A 씨 부부는 처음에 작은 가게에서 둘이 같이 하다가 큰 가게를 오픈 하면서 와이프는 작은 가게를 맡고 남편은 큰 가게를 맡아 직원들을 여러명 두고 가게를 운영 했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장사가 안되기 시작하더니 2010 년에 들어 가게세도 못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가게는 그나마 단골도 많고 달달이 갚아야 하는 론도 없고 해서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큰 가게는 매달 적자운영이 일년을 넘어 렌트비도 밀리고 더이상 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자 A 씨는 큰 가게를 파산신청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가게 낼때 빌린 론도 갚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아직 3 년이나 남은 가게 리스를 파기 할 경우 물어내야 할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파산을 해서 큰 가게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큰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부부가 작은 가게를 같이 운영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간직하고 안되는 가게만 파산할 수 있을까요? 집이나 사업체를 간지하고 싶은건 하고 파산 하고 싶은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일일이 기록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가 나중에 파산 중재인이 알게 될 경우 파산신청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A 씨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큰 가게와 작은 가게를 모두 다 기록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에 에퀴티가 있으니 파산 중재인이 아마도 작은 가게를 처분하여 남는 수익금을 큰 가게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A 씨의 경우 큰 가게를 처분하려면 작은 가게도 포기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신청이 채무자 A 씨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업체를 가진 채무자가 개인 파산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인회사 등), 담보 잡힌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사업 가치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파산신청 시 사업체를 간직할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됩니다. 이는 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사업 회계장부를 꼼꼼히 기록해 놓는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