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한 세금

파산에 대한 세금

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작년에 파산 신청을 한 분들중에 올해 초 1099 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파산으로 없앤 빚에 대해 나온 1099 서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거나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건줄 알고 인컴 세금 보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파산을 안하고 생각중인 경우 숏세일이나 포클로져 로 집을 처분했을 때처럼 부채 감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빚을 감면 받았을 경우 감면 받은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취급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크레딧 카드를 협상 하였거나 빚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을 받았을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신청을 통해 감면받은 부채는 과세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신청은 모기지 탕감과 마찬가지로국세청에서 특별히 예외 규정으로 지정해 놓은 과세 소득 제외 품목입니다.

보통 채권자는 부채를 감면 또는 조정해줄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1099 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99 에 나온 금액은 Form 982 에 적어서 보고하면 됩니다. 파산을 통해 소비자 부채를 탕감받았을 경우는 예외인데 가끔 채권자들이 모르고 (또는 상관안하고) 1099 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산을 통해 탕감받은 부채가 사업체의 부채일 경우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99 이 발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파산 하기 전에 부채조정프로그램등을 통해 감면받은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99 이 발급되어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할지 안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경로로 빚을 해결할 경우 나중에 감면 금액에 대해 내야할 세금도 파산을 결정하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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