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고 파는 집에 세금까지?

손해보고 파는 집에 세금까지?

요즘 손해보고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 모기지 를 받아 집을 샀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회로 홈 에퀴티 론을 꺼내 썼다가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입니다.

숏세일, 포클로져등은 대출자에게 남아있는 모기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채 감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채 감면은 대출자에게 과세소득으로 취급되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집도 손해보고 팔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 입니다. 이런 가혹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부채 감면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집 대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만약 집 대출금이2007 에서2012까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탕감 받았거나 감면 되었다면 이 금액에 대해 스페셜 세금 경감을 청구 하여 과세 소득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07 년에 통과된 모기지 부채 조정 법안에 따르면 숏세일이나 포클로져로 집을 처분시 감면받은 모기지 금액을 200 만불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할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내가 살고 있는 메인 주택에만 해당되고 투자로 사놓은 집이나 별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되는 모기지는 주택 매입에 사용된 부채, 즉 주택 건설 또는 증개축에 사용된 부채만 감면되고 다른 목적으로 빌린 홈 에퀴티 론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부채 조정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을 면해주는 다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대출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메인 주택이 아니라도, 또는 주택 매입이나 건설 외 다른 목적에 쓴 론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 감면 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 기관에서 Form 1099 을 보내줍니다. 1099 이라고 적혀있는 세금용지를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혹시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바로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정정 해야 합니다. 모기지 부채 조정 법안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면제 받고 싶을 경우 매년 4월 15일 까지 하는 개인 세금 보고를 할때 Form 982를 작성하여 같이 보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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