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5: 메디케이드 (Medicaid) 플래닝

Article 15: 메디케이드 (Medicaid) 플래닝

메디케이드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장제도입니다. 메디케어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이 65 에 이상이거나 불구 또는 장님이어야 자격조건이 되며 또 월급이나 재산 자격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법이지만 주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주마다 자격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장점 중 하나는 양로원에 들어갈 경우 양로원비를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혜자의 재산이 먼저 바닥이 나야 양로원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내 수중에 돈이 한푼도 안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비상금은 물론 자식한테 물려줄려고 모아놓은 돈도 다 양로원비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메디케이드에서 소정의 월급이나 재산은 가질수 있게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조금만 넘어도 자격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트러스트 인컴만 본인과 배우자가 받을수 있게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재산이 트러스트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서 재산자격을 따질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메이케이드 신청하기 3-5 년 전에 만들어진 트러스트에 이전된 재산은 재산자격을 따질대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메이케이드에서 정해놓은 월급 또는 재산 자격조건을 따질때 면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집과 집에 대한 종신 물권, 차, 장례식 선납비, 약간의 개인 물품, 그리고 약간의 비상금등은 면제됩니다.

Jessica Yu, JD,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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