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4 : Chapter 7

Article 14 : Chapter 7

파산신청하는데 종류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챕터 7 은 빚을 “청산” 하는 처리법으로 파산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주로 개인파산에 많이 쓰이고 사업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을 하게 되면 미국 연방 파산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개인이 챕터 7 을 신청할 경우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워싱톤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개인소지품과 집, 자동차 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독촉전화나 편지도 보낼수 없습니다.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하기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교육을 완수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증명서가 있어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챕터 7 신청을 할 경우 사업은 중단되고 모든 자산은 신탁인 (Trustee) 가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사업을 청산해야 하는점이 챕터 11 과 다른 점입니다.

사업체인 경우 청산으로 남은 자산은 채권의 순위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회사의 주주한테 돌아가되 됩니다.
이때 남은 자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은 없습니다. 사업체가 만약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챕터 11 을 고려해야 겠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