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3: Chapter 11

Article 13: Chapter 11

파산신청하는데 종류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챕터 11 은 주로 사업체가 사업을 유지하고 싶을때 신청하는 “관리 대상” 방식의 파산형식으로 미국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 순서를 재구성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체일경우 채무자는 경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법원의 감시 및 지도를 받게 됩니다.
챕터 11 신청 이후에 채무자가 회생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 법원에 제시하고 또 채권자들도 회생 방안을 제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양쪽의 제안이 법원에서 승인한 규정에 만족하면 부채의 우선권을 채무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가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챕터 7 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 이전의 상태로 운영을 계속하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회사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같은 회사 주주들이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점이 독특합니다. 회사일 경우 챕터 11 파산 말고 법원까지 가지않고 채권자들과 타협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챕터 11 은 절차가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들수 있으니 타협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