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2: 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산신청을 한 후 생길 수 있는 이익이나 불이익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파산법이 2005 년에 대폭 개정되면서 파산 신청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 지켜야할 의무규정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파산자체가 어려워 진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챕터 7 은 안되고 챕터 13 을 통해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얻거나 은행 거래를 틀때 불이익을 받는 다는 오해도 많은데미국 파산법은 명백히 파산신청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빛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하거나 은행 거래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파산은 돈이 없는 사람만 하는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던 사람도 상가나 빌딩이 있던 사람도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융자나 자녀 양육비 등의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파산신청을 하면 가진 자산 모든것을 잃는다고 아시는 분들도 오해입니다. 파산 신청을 해도 파산법에서 정해놓은 면제품목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및 개인 소지품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