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9 : 사업정리

Article 9 : 사업정리

많은 비지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하다가 문을 닫을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세금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문을 닫는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사항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정리하는것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고 이를 문서화 해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쉽이라면 파트너쉽 운영합의서에 따라 파트너들의 동의아래 비지니스를 정리하는것을 문서화 해야 합니다. LLC 라면 LLC 운영합의서에 따라 멤버들의 동의아래 비지니스를 정리하는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개인회사라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어느 주에 살던지 상관없이 일단 문을 닫는 해 “annual return” 을 작성해야 합니다. Annual return 을 작성할때 올해가 비지니스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마지막 해임을 표시하는 네모칸에 체크 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있었다면 “employment tax return” 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럼으로써 국세청에 비지니스를 끝냈음을 알립니다.

워싱턴 주에서 비지니스를 정리하면 Department of License 에 알려서 Master License 를 취소하고 또 Secretary of State 에 알려서 사업이 해체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퍼밋등이 있었다면 이것을을 캔슬 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상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비지니스 해소하기전 받는것이 비지니스가 없어진 다음에 받는것보다 쉬울것입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