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8 : 주택차압과 숏세일 비교

Article 8 : 주택차압과 숏세일 비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리며 주택차압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차압과 그 대안인 숏 세일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숏세일은 차압당하기 전에 시도해볼수 있는 대안방법입니다. 숏세일이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 파산이나 차압의 선택할수 밖에 없게됩니다.

숏세일을 시도해봐야 하는 이유는 차압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 후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차압을 당했던 경우는 다시 모기지론을 받는데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숏세일을 한 경우는 2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차압당한 경우는 크레딧 스코어에 250 에서 300 넘는 치명적인 손상이 3년 이상 갑니다. 그에 비해 숏세일 경우 적게는 50 점정도만 떨어지고 일년 반정도면 다시 복구될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코어 기록에 남는것은 차압일 경우 10 년이 기록에 남지만 숏세일경우 “합의된 론” 이라는 표시가 남을 뿐 숏세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차압한 경우 집을 경매로 팔게 됩니다. 경매로 팔 경우 싼값에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클 수 있습니다. 숏세일경우 집값보다는 낮아도 헐값에 파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적습니다. 차압의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수 있는 자격이 남습니다. 숏세일의 경우도 차액을 받기위해 소송 걸 자격이 있지만 그 자격일 포기하도록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숏세일은 그 차액이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소송을 걸 확률이 낮고 또 만약 소송을 건다 해도 그 차액이 적기 때문에 집을 판 주인입장에서 차압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제시카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