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7 : 국외이주시 세금

Article 7 : 국외이주시 세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왔다가 몇년 또는 몇 수십년의 이민생활 후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왔다가 죽기전 한국에서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에 돌아가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파견나와서 몇년동안 생활하다가 임기가 끝나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던 본인의 선택이지만 혹시 미국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으로 생활하시다가 한국이나 제 3개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국외이주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도 국외이주 세금이 있었지만 2008 년 6월 “히어로스 액트” 가 패스되면서 국외이주 세금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히어로스 액트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경우 첫째, 이주자의 시가인상된 재산에 대한 “출국세,” 둘째, 이주자의 불임금이나 이연분배에 대한 계속되는 미국 개인세, 그리고 셋째, 이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외이주 세금이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모든 영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으로 8 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만 해당됩니다. 또 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 “Covered” 이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Covered” 이주자란 (1) 최근 5년간 평균 개인소득세 세금이 $145,000 이 넘거나 (2) 국외이주날을 기준으로 총 재산이 $2,000,000 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주자에게 해당되는 세금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Form 8854 를 작성해야 하고 또 W-8CE 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라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되 있는 세금 조약에 따라 이주자가 내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히어로스 액트” 는 2008 년 6월 이후 미국을 떠나는 이주자에게 해당되며 2008 년 6월 이전에 떠난 이주자는 2008 년 6월 이전 법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8 년이 가까워 오는 영주권자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계획이 있을 경우 시간을 잘 맞추어 8 년이 넘기 전에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이 국외이주 세금을 피하는 길입니다. 또 이주전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미국 시민권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면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