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6 : 주택 차압

Article 6 : 주택 차압

주택 시장 대란을 맞아 주택주들의 차압위기를 면하게 해주고 월 페이먼트를 낮춰준다는 유로 서비스들도 여기저기 많이 생겼습니다. 차압 대안방법에 대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차압전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아봅니다.

첫째, 융자조건 재조정 으로 이자율을 낮춰 월 페이먼트 금액을 낮추거나 원금을 삭감해 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페이먼트가 집주인의 월수입에 31% 보다 적어야 하고 또 낮춰진 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융자조건 재조정은 집을 안팔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할수 있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둘째, 숏세일 방법입니다. 숏세일은 모기지 융자 잔액이 실제 판매될 주택가보다 많을 경우에 융자은행의 동의아래 이루어지는 세일입니다. 숏세일은 융자은행에 따라 몇주에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융자은행은 숏세일에 동의해줄 의향이 없는데 에이전트들이 미리 나서서 집주인들에게 숏세일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도움을 원하신다면 잘 알아보고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숏세일을 할때 꼭 변호사가 필요한건 아니지만 서류 준비나 은행과 협상등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셋째, 소유권 양도 (deed-in-lieu) 방법으로 집 주인이 자발적으로 융자은행에 집 타이틀을 넘김으로 융자잔액과 집값의 차액을 면제받고 차압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숏세일보다 드물게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고객의 입장에 맞는다면 좋은 차압대안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주로 소유권 양도를 하기 전 두 세달 정도 집을 리스팅 해서 팔아보도록 시도해야 하고 최소 한달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려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권 양도가 됬을경우 바로 이사나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양도시 융자은행에서 크레딧 리포트에 차압이라고 기록을 할 수 있으니 은행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파산신청입니다. 챕터 7 이나 13 파산신청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거나 빛을 갚을 시간을 더 벌을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재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숏세일, 소유권 양도, 또는 파산신청은 크레딧에 타격을 가하고 그 기록이 7 – 10 년동안 남게 됩니다. 그러나 차압경우 그 타격이 더 클 수 있으니 대안 방법을 잘 알아보고 시도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