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5 : 상속세

Article 5: 상속세

상속세, 영어로 estate tax 입니다. 죽을 때 걷는 세금이라서 가끔 사망세 (death tax)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그 구조나 계산방법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에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면 자식이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냅니다. 미국은 반대로 주는 부모가 상속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마지막 세금신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써 형식상 고인이 내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총 재산 마이너스 상속세 가 자식한테 남게 됨으로 받는 사람이 내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으로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가게가 자식한테 남겨진다면 자식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빛을 내던지 아니면 가게를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겨진 재산이 사업체나 부동산, 농장일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남겨진 재산을 현금화 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모세대에서 한번 세금을 낸 후에 남겨 놓은 재산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점도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는 부유층의 부의 계승을 차단해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자들은 또 상속세를 없애면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기부문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고 부자들인 빌 게이츠 시니어,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이 기업의 윤리과 사회의 대한 책임을 이유로 상속세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선거철마다 늘 나오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토픽입니다. 2001 년도 부시대통령이 상속세 폐지법을 의회에 통과시켜 2009 년까지 매해 마다 상속세가 줄어들고 면제한도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 년에는 세율이 45% 까지 줄어들고 면제액은 $3.5 million 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 년 일년동안은 상속세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 폐지는 2010년 일년동안만 유효한것으로 2011 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올해 미국 국회에서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2011 년에 돌아오는 세율은 55%, 그리고 면제액은 $1 million 입니다.

상속세 폐지법 논란, 조만간 2011 년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