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4 : 회사의 종류

Article 4 : 회사의 종류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한국분들 중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형태의 사업입니다.

자영업 외에 크게 3가지 종류의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우리가 보통 아는 대표적인 주식회사를 C-Corporation 이라고 합니다. C-주식회사의 최대 장점은 유한책임 입니다. 법인이 큰 손실이 나도 주주는 투자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C-주식회사의 최대 단점은 세무측에서 볼때 이중과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C-주식회사는 처음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을때 개인소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또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모임들을 서류화 해놔야 합니다.

이런 이중과세를 보안한 주식회사로 S-Corporation 이 있습니다. S-주식회사는 C-Corporation 과 비슷하나 회사레벨에서 법인세를 안내고 주주가 소득세만 납부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합니다. 하지만 S-주식회사는 주주가 100 명 이하여야 하고 외국인은 주주가 될수 없는등 설립 조건이 C-주식회사보다 까다롭습니다.

조합회사 (Partnership):
파트너쉽은 2 명 이상의 동업자가 profit 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형태입니다. 파트너쉽 역시 일반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과 유한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 이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쉽은 2명 이상의 무한 책임 파트너가 필요하고 유한 파트너쉽은 1명의 무한책임 파트너와 나머지 유한 책임 파트너들로 구성됩니다. 무한 책임 파트너는 회사가 손실이 날 경우 무한으로 회사의 부채와 책임을 떠맡아야 합니다. 유한 책임 파트너는 회사의 부채와 책임에 대해 출자금 한도내에서만 책임지지만 회사의 경영권은 없습니다.

파트너쉽에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순이익이 파트너들에게 이전되어 각 파트너의 개인 세금보고만으로 세금신고가 되어 이중과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중과세가 없는 점에서 S-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S-주식회사처럼 설립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는 파트너쉽과 주식회사의 장점들을 보완해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형태입니다. LLC 의 최고장점은 주식회사와 같이 부채와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으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 지면 되고 또 법인세를 안내고 LLC 멤버 개인소득세만 납부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피합니다. 설립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외국인도 LLC 를 세울 수 있습니다.

LLC 의 단점은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주마다 LLC 법이 다를 수 있고 세금보고시 멤버의 수에 따라 보고방법이 달라 약간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LC 멤버의 소득은 S-주식회사와는 달리 소셜시큐리티 택스 및 메디케어 택스 부과대상 입니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 알맞은 회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