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3 : 세법에서 보는 미국 영주권자/거주자

Article 2: 세법에서 보는 미국 영주권자/거주자

지난 주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때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이 아닐경우 QDOT 이라는 특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영주권자일 경우 투표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개인 소득세 (Income tax)는 시민권자와 다름없이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 (Resident) 는 이민법으로 보는 영주권자 (그린카드) 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세법에서도 상속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 (Resident) 와 개인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 (Resident) 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린카드를 가지고있는 영주권자. 둘째, 미국 국세청에서 지시한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해당하는 미국 거주자. 셋째, 드문 경우지만 자진해서 미국세법 거주자로 분류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지난 3년동안 미국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다소 까다로운 방법입니다. 워킹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주자인지 알아본후 그에 따라 세금 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학생비자나 연구원 비자등은 이 테스트에서 면제됩니다.

상속세법에서 보는 거주자 (Resident) 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domiciliary) 입니다. 미국 영구 거주 의도를 판단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미국에 얼마나 머물렀는가, 미국에 집 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가, 은행계좌는 어느 나라에 있는가, 자녀들은 어니 사는가, 사업처는 어디인가 등등 상황을 근거로 사망 한 분이 미국에 살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거주자는 가진 재산 전부에 유산세 (estate tax) 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세계 어디에 있던 유산세가 적용되므로 이 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 거주자는 사망시 미국에 위치해 있는 재산에만 유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과 영주권자는 개인 소득세는 다 같이 내지만 상속세법에 있어 적용받는 면제액이라던지 활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 종류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