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 : 트러스트의 뜻과 종류

Article 2 : 트러스트의 뜻과 종류

트러스트 (Trust) 는상속계획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는 서류 입니다. 트러스트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을때 직접 바로 주지 않고 제 3 자로 하여금 남겨진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재산을 자녀들한테 남기고 싶은데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경우 집, 사업, 차 등을 지금 넘겨주기가 무리인 경우 제 3자 관리인을 지정하여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나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자산정도, 그리고 개인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몇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인 리빙 트러스트 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후에 누가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지, 누가 얼만큼을 받을것인지, 또 언제 받을 것인지 나의 뜻대로 정해놓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유언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유언장은 probate 를 통해 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는 probate 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세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 중에 배우자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 이고 한명은 시민권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이 아닐경우 리빙 트러스트에 QDOT (큐-닷)이라는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 상속세법이 주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시민권들 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QDOT (큐-닷) 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여러가지 있지만 제대로 설정한다면 미국시민권이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을 하는데 좋은 도구입니다.

미국 세금법에 따라 각 개인마다 매년 1만 3000 달러 (2010 년 면세 한도액) 까지 세금없이 증여가능 합니다. 이 세금없는 한도액을 활용하고 싶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크러미 트러스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크러미 트러스트는 면세 혜택도 받고 자녀분이 돈을 꺼낼수 있는 나이를 지정함으로써 돈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크러미 트러스트는 매년 1만 3000 달러 (또는 그 이하 금액) 을 증여하고 미성년자 자녀한테 30 일간만 돈을 꺼낼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건 서류상의 권리이고 자녀분한테 그 30 일동안 돈을 꺼내지 않도록 감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IRS 요구조건인 “future interest” 를 “present interest” 로 만들어 세금없이 증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 증손자 증손녀에게 상속세없이 남겨줄수 있는 제너레이션 스키핑 트러스트,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넘기기 위한 QPRT (큐퍼트), 또 생명보험액을 상속세없이 받을수 있는 ILIT (아일릿) 등의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 목적에 따라 알맞는 트러스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