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 : 재산 상속 계획의 필요성 (Estate Planning)

Article 1 : 재산 상속 계획의 필요성 (Estate Planning)

한인 L 씨는 이십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열심히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성공한 비지니스맨으로 알려진 L씨는 친척들 및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한인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따로 특별히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의 약속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혼경력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 몇번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L 씨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다른 재산들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형제나 친척들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또 L 씨는 자식들한테 본인의 재산이 얼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던 L 씨가 어느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자L 씨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몰랐던 자녀들은 대충 기억나는 대로 그동안 L 씨한테 돈을 빌렸던 사람들 한테서 빌린돈을 회수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발뺌을 하기 시작했고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법원은 L 씨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만 인정해주었습니다. 인정받은 금액은 L 씨가 실제 보유했던 재산의 30 %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L 씨는 생전에 자산관리를 받아본적도 없고 유언장도 없었으면 심지어 어떤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적어놓은 노트도 없었습니다.

L 씨 케이스는 한인 사회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 스타일” 로 사업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빈번히 돈거래를 하고도 서류화하지 않고 (특히 가족사이), 또 종종 자식들한테 소유한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L 씨 같은 경우 사전 estate planning 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경우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트러스트 를 활용하여 원하는 만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만 있을경우 (또는 유언장도 없을경우) 유언장을 공증하는 프로베이트 (probate)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프로베이트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됩니다. 특히 유언장이 없거나 유산 수혜자중 한명이 자신의 할당양에 불만을 품고 유언장의 타당성을 법적 문제삼으면 프로베이트의 기간과 가격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재산 상속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간낭비하지 않으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를 권장합니다.

[제시카 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