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하는 것과 한국에서 비자 프로세싱 (Visa processing)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하는 것과 한국에서 비자 프로세싱 (Visa processing)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요?
Q. 저는 약10년 전에 제 오빠를 위한 초청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오빠의영주권 문호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곳 미국에서 오빠가 영주권을 받는 것과 서울에서 받는 것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A.그렇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초청자(Beneficiary)인 귀하의 오빠가 이곳 시애틀로 와서 여기서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하거나 아니면서울에서 비자프로세싱 (Visa Processing)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의 분량이나 요구조건은 비슷하지만, 이 일은 맡는 두 곳의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만큼, 처리 절차가 조금 상이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때 장점이란, 귀하의 오빠께서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내에들어와 있다는 사실 즉 그의 비자가 최종처리되기 전에도 미국내에서 사는 혜택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오빠는 그의 이민비자가 준비되었을 때, 이미 미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귀하의 오빠께서 일단 미국에 와 있는 상태라면, 신분조정을 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만일의 경우 이민국에서 귀하의 케이스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귀하 및 귀하의 오빠가 미국내에 있음으로 해서 미국 법원 제도에 완전한 접근(full access to theUnited States Court system)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귀하의 오빠가 영주권을 받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서울에서 비자 프로세싱을 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정부측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특히 귀하께 취업이민을 통해 신분조정을 할때) 신분조정을 위한 대기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비자프로세싱은 일반적으로 더 빠른 편입니다. 신분조정을 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내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청원 해주기 원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더 빨리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신상조사가 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비자프로세싱은 만일 미대사관에서 비자승인을 거부했을 경우 사법심사권의 결여(Lack of Judicial Review) 사실이 바로 주된 단점입니다.
※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