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학생비자 동반가족)비자로는 대학 입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Q. 17세인 저의 딸은 현재 F-2 비자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데, 21세가 되기전까지는 F-2비자로 미국에서 체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으니, 내년에 제 딸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F-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002년 12월에, F-2비자 또는 신분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당시 새롭게 발표된 규정 중에, 학생비자 (F-1)소지자의 동반가족 비자인 F-2 비자 또는 신분으로는 미국 내에서 학위 프로그램 (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또는 신분 소지자인 것과, 대학에 갈 수 있는 비자 또는 신분 소지자인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F-2 동반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또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F-2비자 또는 신분하에서는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대학에 갈 수 없게끔 하는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은 예전과 같이 F-2비자 또는 신분 으로도 여전히 수학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억할 사항은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대학교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동반가족 비자에서 어떤 다른 비자이든 상황에 적합한 비자 또는 신분으로 반드시 변경을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