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주에 취업비자 신청을 안했으면 더이상 안되나요?
이민국에 4월 첫째주에 취업비자 신청을 안 했으면
더 이상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한 약국에서 저를 약사로 고용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민국에4월 첫째주에 취업비자 신청을 한 후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취업비자 신청을 안했으면 더 이상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귀하께서 약사로 일하기 원한다면 당연히 약학과 고급학위를 소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취업비자(H1-B)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민국(USCIS)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매년 4월1일부터 시작 됩니다. 사실 제일 먼저 신청을 하고 싶다면 4월1일 보다 한달 정도는 더 빨리 시작 해야합니다. 이유는 이민국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해는 그렇게 서둘러서 신청을 시작하지 않아도 될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4월 첫째주에 모든 신청이 마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65,000개의 제한된 비자쿼터 양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때 4월 첫째 주에 65,000개의 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되지는 않았으므로 아직도 취업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실 필자는 지난해 비자쿼터가 12월에 소진 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지난해 신청은 올해 1월에 마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언제 신청이 마감될지 아무도 장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실정에서 언제 취업비자 신청이 마감될 것인지 예측 할 수 없으므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귀하께서는 올해 10월달 부터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