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9)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밖을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Q) 저는 영주권자인데 2,3년 정도 선교사로 중국에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밖을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빼앗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년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저는 1년을 기다려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가는 것 보다 지금 중국선교를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귀하께서는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최대 1년 이내까지 외국에 머물 수 있어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직원은 영주권자에게 미국내거주지에 대한 질문과 은행구좌, 직업 등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 이민국 직원 재량에 의해 영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은 안전한 편이지만 1년 이내의 최대기간을 해외에 나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서(I-131)을 승인 받아서 나가도록 하십시오. 재입국허가서는 여권 처럼 생겼으며 미국에 다시 입국시 2년 기간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입국허가서로 1년을 넘긴 후 다시 입국 할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계획하고 있는 선교여행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2년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새로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 4년 정도는 귀하의 계획에 맞추어 해외에 나가 있어도 영주권을 잃지 않도록 영주권 자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1년 이후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선교 여행을 떠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해외 체류가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영주권자의 미국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므로 다시 전체 5년 또는 3년의 미국체류기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입국허가서 외에도 영주권자 거주 기간 보호(Preserving Residence) 신청을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 귀하께서 교회 및 선교단체를 통해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간다면 소속 기관을 통해 영주권자 거주 기간 보호 신청을 통해 영주권자의 거주 기간을 보호받아 5년을 다시 기다리지 않고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