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8) 어떤 취업이민은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Q) 어떤 취업이민은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1년 만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취업이민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취업이민은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1년 만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취업이민에는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현재는 3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모든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오픈 되어 있어 비자 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영주권 수속 업무만 끝내면 됩니다.

사실 3순위 취업이민도 요즘 들어 진행이 빨라진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 수속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2년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사실 2년 경력이 없는 사람도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규정 및 제한이 낮을수록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다른 4가지 카테고리 중 한 가지를 신청 할 자격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취업이민 1순위는 국제기업 간부 및 특기자, 저명한 교수 또는 유명한 운동 선수가 이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기업 간부 포지션을 제외한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스폰서가 없이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국(Department of Labor)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속이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I-140신청을 급행으로 신청하여 15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인 I-485를 함께 신청하여 많은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됩니다.

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 학력 이상의 소유자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사가 이에 해당 됩니다. 과학, 예술 분야 또는 사업 분야 등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자면 또한 이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2순위 취업이민은 1순위 취업이민과 달리 미국 내 고용주가 될 스폰서와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순위는 1순위 보다 7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4순위 취업이민은 종교이민이며 5순위 취업이민은 지역에 따라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투자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투자이민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