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7) 취업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인지

Q) 취업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 년을 일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취업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몇 년을 일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요?

A) 취업비자(H1-B)는 미국에서 최대 6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비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됩니다만 취업비자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EB)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혼동합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미국 노동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국 승인을 받은 후에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서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에 3년씩 두 번의 비자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취업비자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민과 관련된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와 따로 취업이민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을 할 경우에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일했던 2년 이상 경력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이민을 신청 한 이후 케이스 마다 진행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취업비자의 유효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될 경우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어떤 케이스는 취업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취업이민이 승인 되기도 하지만 어떤 케이스는 6년의 비자기간이 다 끝나고도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갖추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하여 합법적으로 일하며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