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6) 지금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Q) 지금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7월 전에 이미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아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시애틀에 있는 통신업계에서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저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7월 전에 이미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아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왜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정보를 듣게 되는 이유는 매년 마다 취업비자(H1B)의 신청마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해는 일주일 만에 신청이 마감되어 버렸던 해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일년 내내 비자문호가 열려 있어 신청이 가능한 해도 있습니다. 이유는 매년마다 취업비자(H1B) 수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65,000개의 취업비자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석사 및 박사 학위와 같은 고급 학위 소유자일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다른 수효의 비자를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제한은 취업비자 신청 시 얼마나 많이 다른 신청인들이 비자신청을 접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2006년에는 취업비자 신청 오픈 첫 주에 모든 비자가 소진되어 버려 그 첫 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에는 경제가 호황을 이루던 때라 많은 고용주들이 취업비자를 통한 고용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해는 경기도 침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취업비자를 통한 고용을 할 수 없는 새로운 법안 때문에 아직도 비자신청이 유효합니다. 지난해에는 12월 말까지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경기가 지난해 보다는 회복된 상태로 보아 12월 초경이나 11월 말경까지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11월 말 경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노동국(Department of Labor)승인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노동국 승인 과정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취업비자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이 매년 4월에 접수를 받는 것은 이상하게도 이민국(USCIS)은 10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으로 2011년의 시작을 2010년 10월 1일에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의 회계가 시작되는 10월1일의 6개월 전인 4월1일에 취업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