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5) 유학생을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며 있을 수 있는 비자는 없는지요?

Q45) 유학생을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며 있을 수 있는 비자는 없는지요?

Q)

저의 아이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저희 두 부부가 번갈아 가면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와 6개월씩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학생을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며 있을 수 있는 비자는 없는지요?

A)

두 부부께서 번갈아 가며 자녀분을 돌보고 있다면 귀하의 자녀 나이가 어리다고 판단됩니다. 보편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학생비자(F-1)를 쉽게 승인하지 않는편입니다. 어린 연령의 생에게 학생비자를 승인할 경우에는 부모가 어린 학생을 돌봐야하는 문제점이 유발되는 이슈가 있지만 유학생 부모를 위한 비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학생의 부모를 위한 비자는 없지만 다른 여러가지 비자 옵션들을 고려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조건여부에 따라 가능한 비자가 결정되겠지만 귀하의 자녀를 언제까지 돌보아야 하는 기간도 함께 계산하며 적절한 비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부가 어떤 비자를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학생비자(F-1)을 받아 영어도 배우며 미국에 체류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으며 짧은 비자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도 자녀를 돌볼수도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귀하의 자녀는 더이상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될것이며 21세 이전까지는 학생비자 동반자녀(F-2)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귀하께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비자로 취업비자(H1B)가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귀하께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과 귀하를 고용할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일하며 자녀를 돌 볼 수있는 좋은 비자입니다. 이 비자 또한 취업비자 동반자녀( H-4)로 귀하의 자녀가 공립학교도 합법적으로 나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취업비자(H-1B)는 비자문호가 많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올해 이내 비자를 받고 싶다고 판단 되면 신속히 프로세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유학생 동반 부모를 위한 비자는 없지만 귀하의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