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4) 취업비자 배우자인 저도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지요?

Q 44) 취업비자 배우자인 저도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지요?

Q)

얼마전 저의 남편이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인 저도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지요? 투자비자 배우자는 취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남편은 취업비자를 신청해준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도 들어간 상태인데 영주권이 나올려면 5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빨리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A)

귀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자면 취업비자 배우자(H-4) 신분으로는 노동허가서(I-76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투자비자(E-2)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간에 계약과 같은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조약은 양국간의 국민들이 서로의 나라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 배우자의 취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H1-b) 는 숙련직 노동자를 찾고 있는 미국 고용주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 볼때는 취업비자 배우자들에게 까지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이민 신청 진행 과정 중 영주권 신청(I-485)시 노동허가서(I-765)를 신청하여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우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귀하께서 가장 빨리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 및 여건이 허락된다면 따로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과목과 일치하는 포지션을 통해 신청을 해야하는 비자입니다. 귀하를 고용하기 원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남편의 취업이민 신청과정 중 영주권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개별적인 취업비자를 소유하여 합법적인 취업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