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3) 2만 8천불 짜리 비지니스를 매입해서 E-2 비자를 신청 가능한가요?

Q 43) 2만 8천불 짜리 비지니스를 매입해서 E-2 비자를 신청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부동산에10만불로 나와 있는 비지니스를 2만 8천불에 흥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자는 아직도 이 비지니스를 제가 10만불에 사야지만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 비지니스 운영 상태로는 10만불 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2만 8천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매도자 말 처럼 제가 10만불 이상의 비지니스를 사야지만 E-2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요? 저는 사실 10만불 정도의 투자금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2만 8천불 짜리 비지니스를 매입해서 E-2 비자를 신청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간단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Yes’입니다. 이민법에는 투자비자(E-2) 취득 자격요건에 반드시 10만불 이상의 비지니스를 투자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민법 규정은 단지 적합한 비지니스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만8천불 규모의 비지니스라 할 지라도 어떤 비지니스인지에 따라 이민국에서 적절한 투자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투자비자를 승인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무부(The State Department)에서 정의는 어떤 비지니스에 적절한 투자금액의 투자가 되어 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 얼마여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귀하의 비지니스에10만불 또는 더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 10만불에 나와 있는 비지니스를 전액을 다 주고 매입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자에게 2만8천불의 비지니스를 매입하고 나머지 7만2천불은 비지니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 등록비용, 광고료, 및 공인 회계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투자금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투자금으로 보는 것은 2만8천불에 매입된 비지니스만을 투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자가 투자자금으로 가져와서 비지니스를위해 사용하는 모든 자금들을 투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전체 투자금액은 10만불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매입을 위해 흥정을 해 놓은 2만 8천불의 비지니스를 통해서 투자비자를 신청 하더라도 비지니스 자체가 2만8천불짜리 비지니스라고 해서 비자 신청자격에 결격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