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1) 국경에서 새 I-94 발급을 못받았는데 여권에 도장도 못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국경에서 이민국 심사관이 새로운 I-94도 발급해주지 않았고
여권에 스탬프도 찍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I-94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저는 시애틀에서 E-2 비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3년이 더 남아 있지만 3개월 후에 I-94기간이 만기됩니다. 미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 너무 바쁜 관계로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캐나다를 여행 삼아 운전해서 다녀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이민국 심사관이 새로운 I-94도 발급해주지 않았고 여권에 스탬프도 찍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만 들은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렵게 내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왜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94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새로운 I-94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보편적으로 미국 입국 시 새로운 I-94를 발급받게 됩니다. I-94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날짜는 아주 중요합니다. E-2비자와 관련된 이유만이 아닙니다. 이민국(USCIS)에서는 입국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국날짜와 관련된 이유로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I-94에 찍힌 입국날짜부터 체류기간이 계산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을 위해 법정 규정(이민국법정이 아님)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에 미국국경에서 인접한 국가로 나가는 것은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많은 멕시칸 사람들이 모국에 짧은 기간 동안 다녀올 때 유리하게 적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유로 귀하께서 캐나다를 갔다 왔지만 새로운 I-94를 발급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민국(USCIS)측에서 볼 때 귀하는 미국을 떠난 것으로도 간주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러 각국에서 부터 각자 다른 여러 상황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이 바뀌어 지는 규정들이 어떤 이민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지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한국이민자들이 체류기간(I-94)을 연장하기 위해 티후아나(Tijuana)를 가는 것도 시애틀에서 캐나다를 갔을 때 새로운 I-94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대신 한 나라 더 먼 남쪽 나라로 까지 가야 되게 된 것 입니다. 이 규정은 플로리다 주 바깥의 캬라비안 섬(Caribbean islands)으로 가는 것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께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캐나다 또는 멕시코 보다 더 먼 국가로 나갔다 와야지만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94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필자의 E-2비자 고객들은 많은 경우 시애틀에서 편리한 항공편이 있는 이유로 한국을 갔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이 2년 연장된 I-94를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본인이 바쁜 스케줄이라면 이민국에 연장 신청(I-129)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