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 아직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해도 되는지요?

Q)

저는 이번 여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이번달 부터 일하기를 원합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4월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가 없을 거라 고 한것을 본적이 있는데 아직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도 되어 주겠다고 하는데 취업비자 신청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A)

과거 몇 년전까지는 이민국(USCIS)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날짜에 맞추어 신속히 접수하지 않으면 비자쿼터가 소진 되어 버려 신청접수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나쁜 이유로 취업비자 (H-1B)고용이 줄어든 상황때문에 아직까지도 비자쿼터가 남아 있으므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은 현재 2011년 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1일까지는 고용되어 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취업비자(H-1B)로 귀하께서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점은 10월 부터 입니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서류가 접수 된 후 승인 받기 까지도 몇 주가 소요되게 됩니다.

귀하께서 7월 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고려 해보도록 하십시오. 취업비자 없이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옵션으로 귀하께서 졸업한 학교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USCIS) 에 신청해 보도록 하십시오.

OPT프로그램은 노동국(Department of Labors) 승인없이도 이민국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몇 개월의 수속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보다는 더 빠른 시일내에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취업이민( EB3)은 이민비자 신청으로 수속기간이 현재는 7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면 취업이민 중 두번째 카테고리 신청을 통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민비자 신청을 함께 하더라도 비이민 비자인 취업비자 승인에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취업비자가 승인 난 이후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므로 비자 승인 기간등을 잘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