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9) 아이를 입양시킨 상태에서도 투자비자나 다른 이민신청 가능한가요?

Q 39) 저의 아이들이 입양이 되어있는데 제가 투자비자나 또는 다른 어떤 이민신청을 해도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Q)

저의 언니가 몇 년전에 저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미국시민권자도 되었지만 가끔씩 아이들을 보러 미국으로 여행을 왔었습니다. 미국을 드나들다보니 투자하기에 좋은 비지니스들이 눈에 뜨이는데 저의 아이들이 입양이 되어있는데 제가 투자비자나 또는 다른 어떤 이민신청을 해도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간단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예스’입니다. 귀하께서 자녀들을 입양시켰다고 해서 비이민(Non Immigrant Visa) 또는 이민(Immigrant Visa)비자를 신청할때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비자신청서류에도 귀하의 자녀를 입양시킨 여부를 묻는 서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투자 비자(E-2)이든 또는 어떤 이민비자를 신청하셔도 이민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신청할 수 없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부모에게 입양을 시킨 자녀들을 통한 가족초청 이민( Family Based Immigrant Visa) 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귀하가 출산한 자녀이지만 법적으로 더이상 귀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입양시킨 자녀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양이후로 귀하께서는 더이상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시킨 자녀들이 귀하의 이민청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를 위해 가족초청 이민 청원을 해줄 다른 혈연이 있다면 가족초청이민 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녀들을 입양했던 언니 또한 귀하를 위해 가족초청 이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언니가 귀하의 자녀들을 입양했다고 해서 귀하와 언니의 혈연 관계가 파기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볼때 아이들을 입양시켰던 사실로 인해 귀하께서 다르게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미국으로 입양 시켰던 사실 자체가 자녀를 스웨덴으로 입양을 시킨 것과 한국내에서 다른 가정에 입양을 시킨 것과 다른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더이상 입양 시킨 자녀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자녀들을 입양시켰던 사실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비자를 신청할 때 귀하의 비자서류에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이 반영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