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8) 새로운 투자이민법이 나왔다는데 EB-5가 더 안전하게 영주권 취득 가능한가요?

Q.38) 새로운 투자이민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EB-5가 더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Q)

최근에 새로운 투자이민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E-2 비자로 현재 체류 중인데 이 새로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EB-5가 더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메사츄세츠의 Joph F. Kerry 상원의원은 새로운 비자카테고리의 EB-6 StartUp Visa Act of 2010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정부는 매년 14만개의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에는 5개의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EB-1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자는 “특별한 능력” 또는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자” 그리고 “일부 경영진과 미국에 전송하는 외국 기업의 관리자 및 기업체 내부 전임자” 가 취득 할 수 있는 비자이며 EB-2 카테고리는 “고급 학위 소유자” 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취득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세번째 카테고리에 해당 하는 EB-3는 숙련공들이 취득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EB-4 카테고리는 특별이민(Special Immigrants)로 종교직에 종사하는 종교이민도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EB-5 카테고리는 “고용창출이민”으로 불리는 투자이민입니다.

현재 미국 이민법의 투자이민(EB-5)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내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창출할 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금액은 지역에 따라 50만불 까지도 가능하며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로 간접인력 창출을 증명함으로 실질적 고용창출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규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관련 자격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민국은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재 EB-5에 할당된 비자의 수는 약10,000개가 있는데 매년 그 반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영주권 프로그램인 EB-5에 할당된 비자에서 이를 StartUp Visa에 사용하면 이민법 체계상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메사츄세츠 상원의원의 설명입니다.

EB-6 StartUp법안은 미국의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의 기업인에게 2년의 비자를 발급하고, 2년간의 미국내 기업활동을 통해 5명이상의 고용창출, 1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 또는 100만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 또한 EB-5프로그램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자에게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도 미국정부가 영주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 중 아직도 10년 이상 임시영주권으로 체류하며 이민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이민법 규정으로 인해 이민국에서 결정을 못 내려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비자(E-2) 소유자가 추가적인 100만불 이상의 투자유치나 또는 100만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로 정식영주권을 취득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센터 또한 경제적 실패 또는 고용창출 규정을 완성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지역센터 선정에 이민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많은 주의를 기울여 선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