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7) 저와 조카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Q.37) 저와 조카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Q)

저의 조카 아이가 한국에서 여행으로 2주 정도 저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다 장성해서 적적한 터에 조카 아이를 제가 돌보고도 싶고 또 아이도 이 곳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저의 동생이 이혼을 해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카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데 저와 조카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조카가 워싱턴 주에 머물고 있다면 워싱턴 법정 관할 아래 속하게 됩니다. 다시 이해 하기 쉽게 말씀 드리면 어떤 외국인이 워싱턴 주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어떠한 범법행위를 행했을 때 워싱턴 법정 관할 하에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 가지로 워싱턴 법정 관할 아래 법적 혜택 또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귀하께서 조카의 입양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나가지 않고도 미국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조카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이유로 조카의 이민신분(Immigration Status)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입양 수속 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한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조카가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비자로 입국했음을 막론하고 입양 수속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억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카의 나이 입니다. 입양수속이 반드시 16세 이전에 끝나야 합니다. 사실 입양수속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되는 편이지만 어떤 경우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입양증서를 입양신청이 접수되어 수속을 시작한 날로 날짜를 소급하여 발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민국(USCIS) 측에서는 입양수속이 끝난 날짜에 대해 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민국은 주 법 판결에 따라야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16세 생일 이전에 입양 수속이 끝날 수 있는 연령임을 입양수속 이전에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입양한 조카와 함께 2년 이상 생활 한 이후에 이민청원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수속이 자동적으로 조카의 이민신분(Immigration Status)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해 주지는 못한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께서 입양과 관련하여 조카를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이민청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