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 학생비자 배우자 신분으로 테리야끼 식당을 사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학생비자 배우자 신분으로 테리야끼 식당을 사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Q)저는 현재 학생비자 배우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아는 분이 잘 되는 테리야끼 식당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학생비자 배우자 신분으로 이 테리야끼 식당을 사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A)귀하께서 학생비자(F-1) 신분이든 학생비자 배우자 신분(F-2)이든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는 거의 같은 편입니다. 또한 미국의 외환법은 한국의 외환법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모국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아주 개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것과 미국에서 부터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내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큰 제한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매각 하거나 집이나 재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큰 규제를 받지 않고도 한국으로 돈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떠한 비자신분으로도 비즈니스를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민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법은 어떤 비자신분의 소유자도 비즈니스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이민법에 의해 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 신분(Status)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사람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소유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는 아주 개방적이며 자유롭지만 미국 이민법은 자유롭거나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비자 소유자가 비즈니스 매입을 통해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E-2) 신분(Status)으로 변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본인 소유의 비즈니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매입하여 미국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E-2)를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찾은 비즈니스가 좋은 투자라고 판단 되어진다면 학생비자 배우자 신분(F-2)으로도 비즈니스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으며 이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 내에서 비자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또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