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4) E-2비자로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E-2비자로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Q) 저는 현재 E-2 비자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E-2비자로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E-2 비자로 있어야 하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A) 귀하께 우선적으로 드릴 답변은 투자 비자(E-2)로 세금을 많이 내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E-2비자는 비이민(Non Immigrant) 비자로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의 고용인들이 비즈니스의 관리 및 경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투자가 끝난 상황 또는 고용관계가 끝났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Status)이 종료 되어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영주권을 더 빨리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E-2 비자 비즈니스의 세금보고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E-2 비자는 비이민(Non Immigrant)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적합한 카테고리의 이민비자(Immigrant Visa)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들 중에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E-2 비자 신분(Status)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며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세금을 많이 내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나 우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2 비자 소유자가 세금보고를 많이 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2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마지널리티(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키는 비즈니스여야 합니다.다시 말씀 드리면 미국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투자자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 사업체는 마지널(Marginal) 한 것으로 간주되어 E-2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익이 창출 되는 비즈니스라는 말은 즉 세금보고도 많이 하는 비즈니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많은 수익이 있는 미국사업체가 많은 감세손실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E-2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즉 마지널(Marginal)한 사업체는 이윤창출이 적은 사업체라는 말이지 세금을 적게 내었다고 마지널한 사업체로 간주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