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2) I-94가 유효하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팔고 난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다른 비즈니스를 찾아 E-2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비즈니스를 마켓에 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가격으로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팔게 되면 저의 E-2 신분이 걱정입니다. 다음 해까지 I-94가 유효하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팔고 난 이후에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다른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새로 사게 될 비즈니스를 통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E-2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미국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E-2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비자의 유일한 목적은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한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E-2 비자 신청인의 경우는 투자의 목적보다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 하겠다는 목적에 관심을 두기 보다 E-2비자를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귀하의 I-94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E-2 비자를 신청한 비즈니스를 매각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 부터 귀하의 체류신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E-2비자를 취득 할 수는 있습니다. 비자신분(Visa Status)이 종료된 이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학생비자(F-1)와는 달리 E-2 비자는 비즈니스 매각 이후 몇 일 후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즈니스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미국에 조금 더 머물러야 했던 기간은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매각한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로 대체 하기 위해 I-94 유효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얼만큼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 보아야 하는 지를 모르는 시점에서는 질문에 대해 더욱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이미 새로운 비즈니스를 매입해 놓은 이후에 운영하던 이전 비즈니스를 매각할 경우에는 이민국(USCIS)에 비즈니스 변경사항을 보고해서 귀하의 비자신분(Visa Status)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단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