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9)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가 이 승인서류로 미국에 들어 오신 후에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Q)
저의 어머니 영주권 관련 서류와 신청 비용을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6개월이 걸린 후에야 승인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가 이 승인서류로 미국에 들어 오신 후에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A)
귀하의 바램처럼 미국 이민법이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된다면 모두에게 좋겠지만 사실 귀하께서는 어머님을 미국에 초청하기 위한 가족초청 청원서(I-130)를 접수하신 것입니다. 즉 귀하의 어머님께서 미국에 이민자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이렇게 승인 받은 자격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한 수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속 또한 보편적으로 6개월이 소요 되어 질 것이며 아래의 두 가지 수속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에 공식적으로 귀하의 주소와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함께 보내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국무부에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또한 전염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신원증명 조회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된 서류를 국무부에 접수한 이후 예를 들어 전염 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형사법에 저촉되는 기록이 전혀 없다면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민신분 즉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국에서 신분변경(Adjust of Status)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귀하의 어머님께서 미국에 입국한 후에 더 빨리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방식은 경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USCIS)을 통해 신분변경 신청을 할 때 드는 신청비용은 현재 일인당$1010달러인 반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470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체검사 할 때 드는 비용도 한국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미국에 여행비자(B-1)로 입국하시든 무비자(Visa Waiver Program)로 입국하시든지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AOS)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에 미국 내 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은 신분변경(AOS) 수속에 대해 교묘하게 적용 되어 집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는지에 따라 영주권 수속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하거나 승인을 거절 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님 영주권 수속을 미국 내에서 할 계획이라면 먼저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