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8) 저의 E-2 비자 연장을 100퍼센트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자가 곧 만기됩니다. 얼마 전에 변호사님의 법률칼럼을 통해 E-2 비자 연장이 굉장히 까다로워 진 것을 보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E-2 비자 연장을 100퍼센트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귀하께서는 E-2비자의 연장을 원한다고 했는데 우선 I-94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94는 미국 입국시 이민국 심사관이 미국내 체류기간을 발급하여 여권에 스테이플 해 주는 작은 서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자만료 기간과 I-94 체류만료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E-2비자를 연장하는 것과 E-2비자 신분(Status)의 체류기간 연장은 다른 방법입니다.

E-2비자 연장이든지 I-94 기간 연장이든지 100퍼센트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민국(USCIS)과 미국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찾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자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민업무로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드려온 경험으로 볼 때 우리 한인들은 다른 나라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몇 가지의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신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기는 이민국에서도 이미 한국인들이 E-2비자를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이민국에서는 한국인의 E-2 비자 신청에 대해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각기 다른 인종에 따라 이민국과 미국 국무부는 신청 서류에 대해 다르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신청에 대한 비자거절의 가장 큰 이슈(Issue)는 마지널리티(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사업체의 투자 목적이 단지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함이거나 미국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투자자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 사업체는 마지널(Marginal) 한 것으로 간주되어 E-2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이 마지널리티(Marginality)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액보다 상당히 더 많은 수익이 창출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사업체가 단순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계속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은 창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마지널리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E-2비자를 위한 미국 내에 투자한 사업체 외에 다른 수익의 근거를 증명해 보여줌으로 투자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투자자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체를 통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체가 많은 고용을 창출 한다는 것은 투자된 사업체가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비 이상의 이윤이 창출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체는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유지비 이상의 충분한 이윤이 창출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보여줌으로 마지널리티 조건을 충족 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E-2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나 또는 E-2 비자신분(Status) 연장에 대한 신청을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