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7) 저를 고용할 사람만 찾으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친지들을 방문하며 여행비자로 있습니다. 처음 여행을 왔는데 미국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누이가 초청을 하면 14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고 듣기로 이곳에서 누가 저를 고용해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를 고용할 사람만 찾으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간단히 대답드리자면 “YES”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3개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청은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많은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보편적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은 몇 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이 카테고리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도 승인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7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마다 영주권 승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직종인지와 어떤 고용주인지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사실 어떤 고용주이든지 귀하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하의 누님께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귀하를 고용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자격은 귀하의 셀러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미국에서 어떤 직종의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고용주와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려야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되는 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교회를 통한 취업으로 이민신청을 하게 된다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직위인지와 귀하의 이전 경력에 따라 달라 지게 됩니다. 다른 예로 어떤 회사가 세계적으로 여러개의 지사를 소유한 회사에서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다면 미국지사를 통해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직종이든지 취업이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이라면 상당수의 신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만약 학사학위를 가진 CPA로 취업이민 신청을 한다면 한식요리사 직종을 통한 취업이민 보다 더 빨리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렇게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취업이민 신청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