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 임시영주권 기간이 1년남았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남편없이 정식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1년 후면 기간이 끝납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Q.25)
저는 2년전에 미군인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섭고 또 두렵습니다. 술만 마시면 난폭해져서 저를 때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1년 후면 기간이 끝납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A.25)

몇 년 전에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는 사람에게는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이 실질적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이민국은 영주권만을 받기위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시도하는 자들로 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법률을 정한것 같습니다.
필자의 법률업무 경험을 돌이켜 보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러한 이민법률을 미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배우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과 이러한 법률조항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처음 인터뷰때 두 사람의 결혼이 실혼으로 판결되어 영주권을 승인해주었다면 2년 후에 다시 또 확인할 필요 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학대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만 하는 규정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VAWA라고 불리는 여성법률(Violence Against Womens Act) 조항을 통해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 서류를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남편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남편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조건부 영주권을 아직 승인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미국인 남편은 아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도망 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계속해서 미루고 서류 접수 조차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 하고 있다는 증명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남편의 도움 없이도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