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 취업비자(H1B)로 일하기위해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민법상 10월전에는 일을 할수 없다는데..

취업비자(H1B)로 일하기를 원해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10월 전에는 이민법과 관련하여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무엇인지… …

Q)

저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업비자로 일하기를 원해서 회사와 인터뷰까지 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은 저를 고용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 변호사의 말로는 제가 10월 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이 넘게 남아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일 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이민법과 관련 하여 10월 전에는 일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A)

먼저 귀하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답변을 말씀 드리자면 미국의회에서는 매년 6만5천 개의 새로운 취업비자(H1B) 지원자의 접수만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비자분량으로 인해 매년 취업비자는 순식간에 소진 되어 버립니다. 미국정부의 새로운 회계 연도는 2010년 10월 1일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10월 1일부터 2011년도에 해당되는 6만5천 개의 비자를 발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비자(H1B)의 신청은 6개월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해당하는 취업비자 신청을 예를 들면 모든 취업비자 신청이 2008년 4월7일로 소진되어 신청이 마감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신청을 할 기회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6만5천 개의 비자가 몇 일 상간에 다 소진되어 버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귀하께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측에서는 10월부터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2010년에 해당 하는 취업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는 경제적 침체로 인해 은행과 관련된 새로운 취업비자 규정으로 2009년 12월 21일 까지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 했었습니다.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는 10월이 되기 6개월 전인 2010년 4월 1일부터 이민국은 취업비자(H1B)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2011년에 해당하는 신청의 창은 약 한달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보다 올해는 더 빨리 비자가 소진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해 처럼 3일 만에 비자가 다 소진 되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취업비자(H1B)를 취득하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여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이민국(USCIS)은 신청 접수를 4월부터 받기 시작 하지만 이민국 신청이전에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승인 단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시작 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노동국 승인 단계는 한 달 또는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6만5천 개에 해당하는 비자 중에 하나를 취득하기 원한다면 오는 4월1일 이전에 노동국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 가능한 첫날 접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상기 사항들은 새로운 취업비자(H1B)를 신청 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다면 이러한 매년 제한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규정과 상관없이 회사를 변경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또한 고급학위(Advance Degree) 소유자인 경우에는 관련 취업비자 수량 제한도 틀리게 적용됩니다. 이 뿐 아니라 특정 고용주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수혜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비자량 제한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