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 미국교회에 교인으로 2년 이상 등록하고 출석하면 영주권 신청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미국교회에 교인으로 2년 이상 등록하고 출석하면 영주권 신청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Q)

저는 현재 미국에 방문 중 입니다. 변호사님의 법률칼럼을 보고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친분이 있는 교회가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교회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교회에 교인으로 2년 이상 등록 하고 출석 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주권 없이 어떻게 2년 넘게 미국 교회에 교인으로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혼동스럽습니다.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A)

귀하께서 혼동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비자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비이민 종교비자(Non Immigrant Religious Work)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이민 종교비자(Immigrant Religious Worker)입니다. 이민비자 즉 종교이민(SI)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교회에서 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비자(R) 비자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을 하는 종교단체에서 2년 이상 멤버(Member)이면 됩니다.

이제 귀하의 혼동하고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교회에서 일한 경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한국 교회에서 일한 경력만 증명해 보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교회와 이미 일한 경력이 있는 한국교회가 같은 교단(Denomination)일 경우에는 한국교회에서 일한 경력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청이 들어가는 미국교회에서 2년의 경력 증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종교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미국교회에서 종교비자(R)를 가지고 일 하기 위해서는 미국교회에서 2년 이상 멤버였든지 또는 같은 교단인 한국 교회에서 2년 이상 멤버 이였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종교비자(R)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은 교단에서 2년 이상 멤버였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귀하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한 가지씩 조건에 따라 맞을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교단이 귀하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종교비자는 종교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회에서는 목사직(non pastors)이 아닌 종교직 종교비자 문호를 연장했습니다. 목사직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직으로 인정되는 포지션인지 확인 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