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 미국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 7개월간 한국에 있었는데 언제쯤 신청가능한지요.

저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지난 7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로 8년 넘게 시애틀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더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표면적으로 보기 보다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단,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 이슈는 귀하께서 7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됩니다. 그러나 1년을 넘긴 후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미국을 떠나기전 영주권자의 거주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N-470를 신청을 하지 않다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명확히 말 할 수 없는 애매한 시점입니다.

사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로 7개월 동안 한국에 있어야 했는지에 따라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미국회사인 직장으로 인해 영주권자의 미국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한국에 7개월 동안 머물러야 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지금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한국등 어디든지 6개월 이상을 나가 있어야 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I-131) 을 반드시 신청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내의 기간까지 외국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 재입국시에 6개월의 체류기간을 넘긴 것 만으로도 입국심사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영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가족들이 있으며, 은행구좌와 미국내 거주하는 집과 그리고 직업과 또는 미국내에 투자 되어 있는 등의 증명들을 많이 보여 줄 수록 귀하의 케이스는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미국외에서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허가서(I-131) 을 신청한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할 것을 권해드리며 1년이상 미국외에서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I-131)을 신청 한 이후 출국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시민권 인터뷰시에 이민국 심사관이 미국시민권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할때 투표를 하고 싶어서라고 답변하시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미국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통하여 미국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상기답변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