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 현재 접수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 순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 ..

현재 접수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 순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저를 고용하기를 원하는데 현재 접수되어 있는 영주권신청순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영주권 신청 진행 수속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이민(EB3)를 통한 영주권 신청 수속은 3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로는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신청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단계는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펌(PERM) 체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노동국 신청이 5년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귀하의 영주권 신청 단계가 아직도 노동국 신청 상태라면 고용주도 변경 할 수 없을 뿐더러 신청순위를 유지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노동국의 승인을 통해 처음 신청이 들어 갔던 고용인을 다른 고용인으로 바꾸어서 진행할 수 있었지만 2007년에 이민법의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대체케이스로 알고 있는 이러한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취업이민 청원 신청인 I-140신청 단계입니다. 이 I-140신청도 보편적으로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귀하의 케이스 진행이 현재 이 단계라도 고용주 변경 및 신청 순위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I-140신청이 승인 난 후 영주권순위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점에서도 고용주 변경 및 신청순위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민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입니다. 이 시점에서만 고용주의 변경과 신청순위를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민신분변경 신청 진행은 최종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지만 어떤 케이스의 경우는 3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AC21}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이 법안으로 인해 이민신분변경 신청 수속이 18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를 변경 할 때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귀하의 케이스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법률칼럼은 질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입니다.
실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과 대치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단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