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 이민사기 당하지 않고 미국 비자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신문에 보니 이민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부터 앞섭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Q)

저는 투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하며 아이들을 미국에서 학교도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15만불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문에 보니 이민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부터 앞섭니다.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혹자는 귀하의 질문에 대해 우습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민사기꾼들이 LA에서 시애틀로 옮겨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 또한 한인 이민자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간파하고 한인 이민자들이 몰리는 곳으로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같은 이민자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어떤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친지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해서 미국에 와서 그 돈을 다 사기 당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신분에 까지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필자의 사무실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서 이민신분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해오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두 케이스 이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구입하면 투자비자(E-2)를 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 비즈니스를 구입한 후 매도자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매상이 전혀 없어서 매달 리스값을 지불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투자비자(E-2)가 기각되어 불법체류에 처해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경우가 허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에 들어 온 상태로 1년이나 더 뒤쳐지게 되고 더 이상 한국에 집도 없는 상황에 되팔 수도 없는 매상 없는 비즈니스와 함께 불법신분으로 미국에 묶여 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은 한국에서 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이곳 물 설고 낯 선 미국땅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보고 이곳 미국에 왔으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투자비자(E-2) 가능하다는 답변을 증명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투자이민(EB5)를 통해 이민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필자는 투자비자(E-2)를 계획 중인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즈니스를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자녀를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사지 마십시오. 사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것은 투자비자(E-2)취득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는 확신과 이 비즈니스에 투자 해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비즈니스를 사야 합니다.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구입하게 되면 비자는 따라 오게 됩니다. 비즈니스 판매자나 비즈니스를 팔기 위해 광고하는 대리인이 이 비즈니스를 구입하면 투자비자(E-2)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비자가 필요한 사람을 타겟(target)으로 판매가 힘든 비즈니스를 비자를 미끼로 매매만 급급히 진행하기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판매자나 대리인들은 투자비자(E-2)의 취득 요건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 처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이민사기로부터 이민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비즈니스 매입 시 에스크로 회사(Escrow company)를 통해 비자 승인 이후 모든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민국(USCIS)에 비자 신청 시 이민법 규율에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처음 비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2년 후에 연장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졌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도 있으니 투자비자(E-2) 진행 이전에 항상 다른 비자의 취득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 나단 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