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 요즈음 종교비자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종교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즈음 종교비자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종교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입니다. 저의 남편은 한국에서 목사인데 종교비자로 미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로 요즈음 종교비자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이 종교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이민국(USCIS)에서는 몇 년 전 다수의 종교비자(R-1) 및 이민 케이스가 사기 신청서라는 것이 보고 되면서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SI) 케이스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에 조사나 검열이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고 진행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을 한 교회나 종교단체가 이미 조사나 검열을 받은 상태 이며 또한 조사관의 심사에 통과 된 경우에는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비자 또는 이민신청을 한 교회 또는 종교단체가 아직 이민국 조사관의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러한 심사에서 통과 되지 못한 적이 있다면 비자를 승인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 케이스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종교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현재 비자 신청을 한 교회의 예배 장소에 조사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진행 절차에 변경은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남편 목사님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교회의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을 하는 교회가 아직 비영리 단체 승인이 없거나 이민국 조사관의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라면 교회가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직 비자(R-1)는 고용 비자 카테고리 중의 한 특별한 카테고리입니다. 종교직 비자는 보편적인 취업비자보다 필요조건이 쉬운 편이므로 이민국은 사기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남편 목사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한다면 3가지 다른 카테고리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EB4)은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승인없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그리고 신청 교회가 비영리 단체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 목사님이 고용을 통한 취업이민(EB3)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이민국에서는 교회 반주자를 더 이상 종교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교회 반주자들이 취업이민(EB3)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으로 종교비자(R-1)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F-1)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편 목사님께서 종교이민(EB4)이든 취업이민(EB3)을 통해 영주권 청원을 승인받게 된다면 귀하께서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나단 최 변호사 ]